|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 |
| 사고일시 | 2017-2-1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분당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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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아직모름 허나 경찰 추정 100% 가해자 과실로 보고있음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13주 주상병 절구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 골반의 상쇄 불명 부분의 골절 수술 무 현재 1주 지났음 보험사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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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부친께서 지난 2월17일 오전 전동(밧데리) 자전거를 타고 2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가시다가 전방20m에서 좌회전을 하려 1차선으로 차선 변경중 황색신호등에 1차선으로 직진중인 승용차 사이드 밀러에 치여 넘어지시면서 왼쪽 안면과 왼쪽팔에 경상 및 왼쪽 골반뼈 골절 등의 임상적 추정 13주를 받았습니다. 고령이시라 병원에서는 수술도 힘들고 어느정도 입원 경과후 뼈가 붙는지 지켜보시자고 합니다. 수술을 안하기에 입원비는 얼마 안나올거같으나 24시간 간병비가 월 240만원 정도 입니다(피해자 부담) 간병비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퇴원후 후유증 및 치료에 따른 합의금이 문제입니다. 상기 사항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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