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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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져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1-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관공 |
사고일시 | 2016-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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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수염(경추손상) 오른쪽편마비(발목) 오른쪽전체 다리근력약화 대소변 장애 신경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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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민간손해보험회사와 청구를 해야하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진단서를 발급을 받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척수손상으로 인해 척수염이구요 피해정도는 척수염(경추손상) 오른쪽편마비(발목) 겨우위로 살짝드는정도 - 영구장해라 보면됨 오른쪽 전체 다리근력약화 대소변 장애 (만성변비, 중증도의 요실금,) 만성신경통증 입니다 비뇨기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맥브라이드 평가 노동상실율 20%를 받았습니다 척수쪽의 경우 맥드라이브방식으로 해당 각 장해 항목을 적용할 경우 어느항목들이 적용되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료진에 주관적인 소견에 따라 상실률이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척수염에 적용되는 항목이 어느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맥브라이드는 신경계질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불리하게 진단서가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맥브라이드표 를 확인해 보았는데 두부,뇌 척수, 부분에 해당하는건 알겠고 3.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과 6.뇌수막염,척수염,하반신마비,반신마비(편마비) 해당 항목을 각각 적용시킬수 있을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경통증 같은경우는 최근에 산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맥브라이드에선 항목에 없는데요. 이런경우는 다른 보상법이나,A.M.A 라든가 다른평가기관을 적용하여 상실률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다리,비뇨,대장(직장항목이 맞는지모르겠음), 각각 후유장해지급률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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