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실용음악학원장~750만원 |
| 사고일시 | 2017.2.14 Am 8: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화성시남양읍 사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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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와버스기사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천골 골절 -4주 -수술무 -5일 -2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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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3월신학기 원생모집과 상담으로 입원할수가 없어 매일 물리치료만 . 강사를 구할수가 없고, 아이들 상대라 원장이 입원하면 학원에 큰 타격.. 원생 떨어지는건 시간문제.. 원장인 내가 직접 레슨했기에.. 할수없이 아픈몸 이끌고 레슨..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수업을 했고 결국은 물질적 손실이 없기 때문에 해 줄수 없다는것.. 몸이 너무 아파서 오전 주부반과 저녁 직장인반 레슨을 못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해 줄건인지.. 지금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강사 못구해 수업한것에 대해서 강사비 인정해 달라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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