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봉 4400만 |
| 사고일시 | 2017.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수원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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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경추`어깨 염좌 전치4주 수술 x 4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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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호위반 직진 버스에 추돌 과속(예상) |
| 사망 |
| 내용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볼 의향이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포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러진 갈비뼈와 허리, 어깨 등의 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추후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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