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 |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의무경찰(군인) |
| 사고일시 | 2015-11-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교차로 4거리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머리내 열린 상처가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수술x 봉합 수술만함 중환자실 3일 일반병실입원 41일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음 그리고 퇴원후 간간히 통원치료 병원비 약값은 다 버스공제에서 냈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만약 합의 보면 350에 보자 하셨고 저희는 안된다했는데 그럼 변호사 고용하시던가 아니면 후유장애진단 받으라고 하셨어요 |
| 사망 |
| 내용 | 고민이네요 ㅠㅠ 아무리 군인때라지만 350만원이라니 후유증으로 간간히 심한 두통은 오는데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아무이상 없이 나오다보니 350으로 책정이 안된다하며 더 받을려 하실땐 변호사 고용 하시던지 후유장애진단 받으라고 당당히 하시더라구요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