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선**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사서 |
| 사고일시 | 201710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코너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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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병원입원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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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코너에서 차가 갑자기 나와서 치였습니다. 피가 나고 다리가 피멍이 들고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가 명함만 주고 가서 직접 대학병원에 가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이다보니 입원까지는 안시켜줘서 일단 입원은 하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생긴 사고다 보니 자전거가 차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 과실은 어느정도로 들어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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