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11.2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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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6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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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오토바이 동승하여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8시경이였고 헬멧은 다 착용하였습니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인것은 알고 있음)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의 동승요청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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