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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6 오전8시27분쯤 주행중 추돌사고입니다. 가해자2차로 주행중 3차로로 차선변경시 3차로 주행중인 피해자차량을 보지못하고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차량이 전복된사고임 피해자차량이 가해자차량 차선변경하는걸 확인하고 클락션과 브레이크 밟은시간은 2초 정도소요됨 가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으나 시간이 짧아 피해자가 멈추기 힘든시간이였음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