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사망 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by 이정빈 posted Dec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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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3-18
연락처 010-3497-33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일용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에 관하여 여쭤볼 곳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차량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사건 경위는

1.엑티언(아버지 차량, 총 3명 탑승중. 아버지께선 뒷자석에 타셨었습니다.)
2.프리우스(반대방향 진행중이던 피해자)
3.마티즈(2차 충돌 차량)


아버지 차량에 아버지가 술을 드셔서 술을 드시지 않은 지인이 대신 운전을 하던 중

인천 북항고가교에서 엑티언 차량이 눈길에 미끌려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프리우스차량과 충돌하여(엑티언 우측 충돌) 엑티언 차량이 보조석 방향으로 넘어지고 갓길쪽으로

쓰러저 있던 것이 1차 충돌입니다.



그 이후 엑티언 차량 운전하던 지인은 차량에서 탈출 후 미쳐 탈출 하지 못하신 아버지를 꺼내려고 하던 중..

사고 난 상황을 뒤늦게 발견한 마티즈 차량도 눈길에 미끌려 갓길에 넘어져 있던 엑티언 차량의 하부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3중 추돌 사고로 다른 분들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하진 않고 골절들의 피해가 있었지만 뒷자석 타고 계시던 아버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난 차량은 현재 렉카로 이동되어 물류센터에 있는 상태고 경찰쪽에선 추후에 차량 검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차량은 대기 중입니다.


그러던 중 2차 마티즈 차량 보험사가 연락이 와서 2차 충돌에 대해서는 대물 보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유는 1차 충돌에서 차량이 완전 망가져 2차 충돌에 피해는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100% 피해자 입장인 프리우스 차량의 보상과 대인 치료비용은 어느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인 운전자1인 보상이라 운전을 안하신 아버지께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92039
해당 사고에 대한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