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p>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막막했엇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추가질문 드릴께요..</p> <p>택시공제에서는 휴업손실이 없어서 이를 증명할만한 월급명세서갇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위자료는 75만원이 책정 되어 합계가 400이라고 합니다.병가를 사용했기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이 없는 상태인데 이경우엔 휴업손실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위자료 75만원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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