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임**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8년 2월 1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제천 연박리 공전입구삼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조합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80: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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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편도 2차선중에 1차선 직진 하고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발견하고 제동하였지만 미끄러지면서 1,2차선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3초뒤에 2차선주행중인 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미확보로 후미를 추돌했을때 처음에는 자차가 진로변경이라고 하였지만 경찰신고접수 결과 나온것은 저희가 피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하 정지할수 있는 거리였지만 제동을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판단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 측은 저희 과실을 20% 잡힌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물고는 있었지만.. 후미를 추돌당했는데..정말 20%라고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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