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방**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p>02:00경</p> <p>골목에 앉아있던 피해자를</p> <p> 골목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p> <p>충돌 장소에서 직선으로2-3M거리에 밝은 가로등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밝은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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