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장소란

by 방스 posted Jun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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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방**
성별 남자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02:00경</p>
<p>골목에 &nbsp;앉아있던 피해자를</p>
<p> 골목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p>
<p>충돌 장소에서 직선으로2-3M거리에 밝은 가로등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밝은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