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나**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 사고일시 | 2018.2.1 18: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전남화순-보성간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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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미합의 |
| 사망 |
| 내용 | 질문 순번 11652로 한 번 문의 드린 사고입니다. 질문에 신속히 답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사고 발생 도로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 지방도로이며 인근에 횡단보도는 없고 발생시간은 당일 18:30분 경입니다. 이 경우의 피해자 과실율은 어느 정도이며 과실율 판단의 상세 기준 및 판단 주체에 대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55%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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