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고**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전남 나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 내용 | 1차로 직진 주행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추돌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인해 제차 조수석과 조수석뒤쪽 문이 파손되었습니다. 과실여부는 제차 2:8 차선변경차로 판결이 났습니다.
궁금한점 입니다. 당시주행속도는 50~60km입니다.차선변경시 1초전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고 ,차간거리는 5~8m정도입니다., 사고부위는 조수석쪽 문입니다. 제가 방어하는방법은 브레이크를 밟는건데 당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속도를 감안하면 사고가났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상대차량 후미를 받을수도있는상황이구요 이렇게 최선의 방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날 상황에 제과실이 20%라는 게 이해가 되지안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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