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 피해 확인

by 홍진호 posted Jul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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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홍**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법인 택시기사
사고일시 2018년 07월01일 12시55분경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강납구 압구정동 시티은행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법인택시 기사로 지난 7월 초하루 낮 약1시경 승객을 모시고 시티은헹 압구정점 근처로 모시던  중, 광림교회 앞 신호 대기 후 좌회전 신호를 받으며 유턴 중 광림교회 일방통행 골목에서 진출한 승용차가 법인택시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추돌한 사고 입나다.

사고수습 후 약 1시간 반 후 강남 경찰서에 사고조사를 받으러 갔으나, 30분 이상을 기다려도 상대차량의 운전자와  보험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고도 한참 후에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온다하니 저만 우선 사고내역을 적은 후 귀가하라 하여 제 차량의 사고 조서를 마찬 후 담당경찰이 휴무가 끼어 5일에 재방문하라하여 5일에 재 방문하였습니다.

5일 10시에 재 방문 하니 담당 경찰관이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날 저녁에 왔다 갔으며 쌍방으로 처리되었으니 4만원짜리 스티커 한장 만 발부 받으면 된다고하여 스티커를 발부받으며 쌍방의 가피 확률을 물어 보았으나 그것은 영쪽 보험사가 정 할 것 이라하여 귀가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음에도 사고 처리도 병원에도 못 가봐서 바로 회사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입원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계신 분으로 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스티커는 쌍방한테 발급하는게 아니라 가해로 판정난 한쪽만 발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위주의 판단을 하기 마련이라지만 아무리 되생각 해 봐도,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하다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맨 가쪽차선도 아닌 바로 2차선으로 진입 후 브레이크도 안 밟고 전방에 유턴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유턴 차량의 과실로 판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받고자 간절히 청합니다.(현재 7월12일 자로 강남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이라는 우편물이 도착 해 있는 상태압니다)

사고현장 약도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번쩨 골목도아닌 두번째 일방통행 골목에서 차랼들이 좌회전 신호로 좌회전 진행 중인 차량들 틈새로 우회전을 하여 달려와 추돌을 야기하였는데 이것이 유턴차량의 잘못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제차량의 동영상을 첨부 하려하렸으나 용량초과로 저장을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