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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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은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206-04-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인자업,과일 소매 |
사고일시 | 2017.1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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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대퇴 전자하부골절 14주 수술 동아대병원 1개월,요양병원6개월 간병비.상급병실료 뼈주사약등으로 개인돈 1000 만원정도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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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40 채권양도통지 무 |
사망 |
내용 | <p>저희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치어 수술을 받으시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이번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해서 손해사정인을통해 4500(개인돈 1000 포함) 에 합의를 보았습니다</p> <p>그런데 저희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요</p> <p>1.아직치료 종결이되지 않음</p> <p>2.장애진단받지않음.</p> <p>3.재활병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한달 치로비가 400 이라고함</p> <p>4.합으시 향후치료비지급내용이빠져있음</p> <p>5.아직뼈가 다붙지 않았음(뼈가 붙지않아재수술시 수술비지급만 합의조항에 있음)</p> <p><br /></p> <p>이제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니시는데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인의 말 만 믿고 합의를 했어요 10일정도 되었습니다</p> <p>합의취소하고 아버지고 재활병원에서 재대로된 치료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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