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피해자인데, 과실비율과 보험사 직원 고발 까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by 김영희 posted Aug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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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희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8-07-1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업자
사고일시 2018년 7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양천구 양천우체국앞. 일방통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60 본인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없는 차대차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찌보면 경미한 사고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이고 너무 억울해 과실 인정 안하고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버티는 중입니다.  너무 괴씸해서 2년 끌고갈가 싶은데 그래도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질질 끈다고 제게 불린한건 없겠지요?

질문이 여러가지 입니다.


일방통행 5차선 도로입니다. 늘 차가 많은 곳이고,  피해자인 저는 네 주민이라 이곳의 도로 상태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압니다. 가해자는 타지역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박은 제것이고, 가해자는 블박이 없답니다.


저는A에서 서서히 B로 진입해 직진중였고,  가해차는 우측 전용도로 C에서  택시뒤에 정차했다 깜빡이 없이 B로 급차선변경 했습니다.


제한속도 50인곳이고  45속도  정도로 달리던 제 차는 그차를 순간 봤어도  설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차가 제 조수석쪽에 충돌했습니다. 앞타이어 뒤쪽으로 그차가 박혀서 차를 뺄때도 힘들정도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조수석쪽 휀다와 타이어,앞문을 교체했습니다.

가해차는 앞범퍼모서리와 그에 연결된 췐다쪽에 살짝 스크래치 났습니다.


현재 과실승인 안해서 자차처리 상태구요.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제게 40을 불렀고, 제 보험사에선 그들이 그러니 40하라고 합니다(제 보험회사가 이상하지요?)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기본 40은 당연한거고  첫 사고인 제눈에도  가해자의 잘못이 많아 보이는 사고인데


1.차량의 후방무시(가해자가 사각지대라  안보였고 자신 보험사에 말했답니다. 제가 서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답니다. 그렇다면 뒤라도  뒤돌아 봐야하는데 무시한거지요. 블박영상으로 가해자 주장이  어이없음 인정 그들이 60 먹기로 했답니다),

2. 우회전만 가능한 지시선 있는 곳이라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좌측으로 차선 진입을 예상할 수 없는 곳이고,

3,완벽한 실선 구간이라 차선변경 안되는곳이고

4. 그럼에도 변경한다면 서서히 깜빡등 켜야하는데, 그것도 안했고,


제가 더 화가 나는것 과실나눠먹기의 조짐이 너무 확실해서입니다.


이런 정황에 과실 인정 못한다 하니 보험회사에서 본인들이 소송 변호사도 있어  해주니 소송하랍니다. (본인들은 더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가해보헙사가 과실비율 주는 대로 받아다 제게 전달한 제 보험사의 속변호사가 해주는  소송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주장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 되어 지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게 혼돈을 주는 행동들과 말로 저를 회유하려했습니다.


1 40대60 과실 인정하면 면책금 낸거 돌려주겠다거나 심지어 면책금 받고 과실 인정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제게 면책금 낸거 받으러 오라는 자동차 수리점의 전화도 받고,

2 전 한번도  과실 인정한다 한적 한번도 없는데, 가해보험사에서 제가 과실 인정했으니 수리비 보내겠다고 전화도 왔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보험 담당자가 그랬다고.하는데 기가막혔습니다.

3.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를리 없을텐데(상대보험사가 제보험사에 확인전화 했을테니까) 사과도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제보험사 직원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제가 여자이고 첫 사고고, 장기무사고자라 보험료가 너무 싸고...말장난치며 혼란을 야기시키는것에 심하게 불쾌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 모든사항을 녹취돼있고, 과실소송  이전에 금감원에 불성실한 업무처리와 고객기만으로 고발하려는데, 고발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하면  과실비율을 줄일 수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분명한 법적 근거는 변호사가 다르다고 달라지지는 않는것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차후 소송에서 과실 비율이 바뀐다면 제 보험사직원의  무능력, 불성시로 인해 시간과 돈이 들고 신경쓴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요구도 할 수 있는건가요?


이껀만 해결되면 이상의 내용들을 첨부채 보험사 해지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