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회계사 8000 |
| 사고일시 | 201809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강대교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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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고 시 머리ct및 무릎 허리 목 x-ray 이상없음 허리와 목에 약간 통증 있으며 사고 시 병원방문 이외에 시간상 관계로 병원방문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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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없음 |
| 사망 |
| 내용 | <p>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택시가 박았습니다.</p> <p>외부상의 상처는 없으나 목과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으며</p> <p>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제시한 상태입니다.</p> <p>궁금한 것은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합의를 하게 되면 병원비를 청구할 수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와는 별도로 저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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