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법인 대표 |
| 사고일시 | 2018.11.02 오전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 청주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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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90:1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가해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직좌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차 운전석을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9:1로 법규성 저의 과실이 10%라 하며 만약 대인접수 하지않으면 상대방 100%로 조건부무과실이라하는데 1~2일 지나니 몸이 좋지않아 병원치료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10% 과실이고, 치료 받지않으면 무과실이라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네요. 상대방이 대인, 대물 100%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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