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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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들바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2-06-2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230만원 배달알바 120만원 (알바는 세금 신고 안함)합35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순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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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 :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기흉 우측 폐좌상→무기폐, 폐혈종 초진주수 정형외과 7주 흉부외과 6주 수술유무 쇠골골절 수술, 흉관삽관술 입원기간 10월 20일~ 계속 그러나 회사에 12월 1일자로 복직 해야해서 11월31일까지 입원 치료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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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p>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저희 신랑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골목길에서 3차선도로로 나오는데 울 신랑은 좌회전 신호 받기 위해 1차로에서 주행중이고 가해자 차량은 골목길에서 대각선으로 깜빡이도 안 넣고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이지역은 불법유턴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정황상 불법유턴인데 불법유턴 하기전 사고가 나서 급차선변경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가해자는 울 신랑이 백밀러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신랑은 피할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고 당했는데 10%과실이 있다고 하니 억울하네요 오토바이는 폐차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 요구 해야 할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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