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나**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84**-**-**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배달 약 250. 현금수령 증빙 없음 경력 10년이상 |
| 사고일시 | 201808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안양 평촌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 렌트카 차량 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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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8대2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쇠성 좌측 인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죄측 외골 복사 골절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좁부 내부 중간 외측 쐐기골 골절 초진 7~8주. 다리와 어깨 주수가 다름 어깨 다리 모두 수술 후 어깨는 철판재거 수술 남음 3개월 입원 치료비용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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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니고 2대 8 챙권양도 통지 무 공탁 없음 |
| 사망 |
| 내용 | <p>아직 퇴원 전이고 이달안으로 퇴원 후</p> <p>12월에 2차 수술이 남아있는데</p> <p>1300만원에 합의를 보면 더이상 치료를</p> <p>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p> <p>합의가 중요한게 아니라서 치료 다 받고</p> <p>재활까지 마친 뒤 합의를 하려고하는데</p> <p>그때되서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p> <p>1300이 적당한 것이었는지 </p> <p>궁굼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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