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42**-**-**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8. 11. 2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교차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2018. 11. 23(금) 05:44분 교차로에서 양쪽 황색점멸시 발생한 사고로, 산타페차량과 저전거를 탄 어머니의 왼쪽앞부분이 부딪혀 어머니 몸이 떠서 산타페차량 위에 올라갔다가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의식이 없었고, 군소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후 천안단국대병원 이송중 사망 어머니가 먼저 진입하였으나 가해자(남, 32세)는 보지 못했다고합니다. 현장에 스키드마크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과실(안전모미착용, 좌우살피지않음)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해자차량보다 좁은도로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다른병이 없으셨고 사업소득자(화장품방판, 경력50년, 최근 월소득100-200만원)였습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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