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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해차주입니다. 15일 어제 정지해있는 차량 오른쪽 범퍼 후미 부분 접촉사고. 속도는 10미만 입니다. 유턴대기중이였으므로~
가해차의 페인트만 피해차량에 묻었는데 보험처리 해달라해서 처리했고 나중에 대인까지 접수한걸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차량 차주가 ㅅ화재설계사여서 보험을 잘 아는 분인것 같다는 말을 보험회사측을 통해 들었는데 오늘 오전에 한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속상한데 대인접수를 했다는 상황이 이해 안가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가해측에서 백프로 이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여쭈어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