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운전자 특약위반 및 책임보험가입

by posted Ma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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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9-09-2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연봉 약 6000만원(이상)
사고일시 20190222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 사고 문의드립니다.&nbsp;</p>
<p>고속도로에서 뒤에 베트남인이 운전하는 차에 받혔고, 경찰이 상대특 과실 100% 인정했습니다.&nbsp;</p>
<p>그런데 가해자(베트남인)가 보험 특약(나이제한위반)위반으로 대물보상이 안되어 우선 제 자차보험으로 차량 입고상태입니다. 견적은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nbsp;</p>
<p>그리고 차주(베트남인)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에 제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nbsp;</p>
<p>우선 전치2주 진단이 나왔는데, 허리가 바로 눕지 못할 만큼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정밀 검사후 디스크 진단여부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nbsp;</p>
<p>문의사항</p>
<p>1.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법 제 268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결렬시 예상벌금이 궁금합니다. (가해자 변제능력은 모르나 예상벌금 고려하여 합의금 제시예정)</p>
<p><br /></p>
<p>2. 자차로 수리하고 제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 경우 차량감가 및 유리막 코팅, 교통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민형사 고소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p>
<p><br /></p>
<p>3. 2주진단(1주입원 및 통원치료)의 경우 특인합의금 문의(월수입 약 500만원)드립니다.&nbsp;</p>
<p><br /></p>
<p>4. 디스크 진단받을 경우 진단 주수 및 특인합의금 문의드립니다.&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