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연봉4500만원 |
| 사고일시 | 2019년2월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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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1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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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우선 9대1 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관련 사고난지 한달만에 보험에서 연락와서 합의금으로 운전자:30 동승자1:30 동승자2:50 받아 갔다고합니다 제가 과실1인데 왜 가해자들한테 합의금을 저렇게 주냐고하니 3명다 병원도 안갔고(병원을안가는데 합의금을왜주는지...) 동승자는 과실비율이 안들어가서 저렇게 줬다고 하는데 저도 대인 접수만 하고 경미한사고라 병원안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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