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 사고일시 | 2018.10.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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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정상주행중 상대방차량이 본인의 사이드미러를 기스내고 도주했는데요 몇백미터주행해서 붙잡은뒤 경찰불러서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하고 마무리되었는데요 충격영상은 덮어쓰기되어 지워졌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보험처리해줄게 라는 영상은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충격영상이없어 사고처리가안될수도잇다고하는데 민사로가라고하네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하면 보험처리하라고하는 영상이 증거가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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