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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댓글 확인후 한가지만저여쭤보려합니다. 고의가입증되지않고 100% 과실이아니라면 치료비에대한것외 일을못한것에대한 휴업손해액은 보상못받는것인가요. 치료비에대한것만 지불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