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삼거리 교차로 사망사고

by 곽인수 posted Sep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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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곽인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구안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7,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입원기간 약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 2천5백만원 - 채권양도통지 유 - 공탁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정황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의뢰인은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정면충돌 사고 발생
2. 경찰 조사 결과

- 가해자 : 의뢰인 (곽인수)
- 사유 : 사고 직전 제한속도 26km 초과로 중과실로 인정되면서 가해차량으로 결정됨.
상대방은 전방주시태만으로 경과실 결론
3. 피해내용 : 의뢰인차량 뒷좌석에 타고있던 자녀1(만4세) 사망, 의뢰인(운전자) 전치 6주(골절), 조수석(와이프) 전치 3주, 조수석 뒷좌석 (자녀2, 만1세) 귀가조치
4. 진행 내용 : 사망한 자녀에 대한 의뢰인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 문의

 - 상대방보험사 DB 에서는 대인1과 대인2로 약 총1억7천만원 보험금 지급 받음.
- 의뢰인보험사 현대해상에서는 1차 8천만원 을 제시하였으나 1차 조정신청하여 2차 1억원을 제시 받음


* 대인배상1 : 3천만원 (1차) → 5천만원 (2차)

* 자기신체손해 : 5천만원

5. 문의 : 의뢰인보험사 현대해상측에서 최종 제시한 1억원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특이사항 : 의뢰인은 자녀에 대하여 상속포기절차 진행하여 판결 남. (혼동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