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진 뒤 간너던 중 택시가 들이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조사 결과 운전중 탑승자와 뒤돌아보며 이야기하다가 신호위반을 했고 저를 보지 못해서 난 사고입니다. 운전자(고령운전자)가 동의 진술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며 골반과 어깨, 머리로 낙상했고 그 결과 두부에 출혈로 인한 주먹만한 혹이 생겼고 충격부위에 큰 타박상들이 생겼습니다. 진통제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 중입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고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는 환자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더 입원 진단을 더 길게 내리고 싶은데 진단명 대비 교통사고 보험상 2주 밖에 못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2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재입원이 가능한지요?
2. 형사 고발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3. 입원 보험보장 이외 별도 병원치료 시 영수증 첨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요?
거주지 근처에서 입원 가능한 병원이 한방병원밖이 없어 이리로 오게 되었는데 한방병원 특성상 교통사고의 경우는 모든 치료시설은 있지만 물리치료도 타박상 치료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진통제는 주사는 하루 1번만 자기전에만 줄 수 있고 약으로는 못준다고 하여 주간에는 사비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먹고있는 상황입니다. 진통제 없이 거동불가할 정도로 머리와 목에 통증이 심합니다.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 등 교통사고 보험이외 치료를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