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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를 타고 가시는데 차가 와서 들이 받았습니다.구입한지 1년 조금 안남았습니다.견적이216만원 나왔는데 신차값이 196만원인데 잔존처리 금액이 178만원 정도라서 그거밖에 못주겠답니다. 전동차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 없으면 못움직이시는데 사고를 내놓고 다수리를 안해주겠다하니 막막합니다.새차값을 주면 새로 차사고 폐차처리하면 되는데 그가격도 안해주겠다하니 다른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