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9년 11월 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좌회전 교차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개인택시공제조합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와이프가 좌회전만 가능한 곳에서 불법유턴하다가 뒤따라서 불법유턴 하던 택시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 전화해서 사고접수하고 기다렸는데 과실이 2:8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2, 택시가 8 와이프 차량은 유턴반경을 크게 하였으며 유턴이 끝나갈 시점에 택시가 급한 손님때문에 유턴반경을 작게 하면서 저희 차량 왼쪽 휀다랑 범퍼를 박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저희측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불법유턴을 해서 정상적인 진행차량과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뒤따라 불법유턴하던 택시가 들이박은건데....저희쪽에도 과실이 20%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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