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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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인쇄물 업체 |
사고일시 | 201912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4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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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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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는 보행자의 가족입니다.형님이 저녁 22시30분경 왕복 4차선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다 중앙차선쯤에서 동시신호인 1차선 주행차로에서 직진차량에 (운전석 휀다쪽) 치여 얼굴 오른쪽 앞면 안와골절로 인한 성형외과서 수술은 한 상태이면 오른쪽 눈은 현재 실명될수있는 상태라 합니다.그리고 추후에도 뇌나 허리쪽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아직 과실여부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럴때는 보통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또 상대방 보험회사쪽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보험종류가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당장 치료는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도 필요할거 같아서요...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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