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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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미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04-02-00 |
연락처 | 010-9595-2600 |
직업 및 소득 | 고3 방학중알바 |
사고일시 | 2019.12.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남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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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 이상 무릎및 두부 mri 추가 정밀검사로 인하여 정확한 진단은 아니며 치아파절 또한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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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00정도 생각함.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12/31 저녁7시경 인사사고를 당하여 몇가지 문의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보행시 뒤쪽에서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5분정도 정신을 잃고 일어나니 연말이라 배달오토바이들이 많이 지나다녀 오토바이사고인줄알았는데 경찰신고후 cctv와 사고지역 주정차되어있는 차주들의 블랙박스 도움으로 뺑소니가해자를 찾고보니 차량으로 인한 인사사고였습니다. (차주 40~50대 여성 ) 현재 연휴로 인하여 정확한 진단 및 검사가 늦어지고 있어 정확하진 않지만 머리, 얼굴 , 목 , 골반, 무릎, 발목 전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앞니의 치아파절까지 있습니다. 사고후 닷컴의 형사합의 컬럼을 읽어보니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별도 진행으로 글이 써져있던데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합의를 했을때와 하지않았을때의 형량차이도 궁금합니다. 보통 제동생같은 경우 형사와 민사 합의금은 각각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 추가로 사고시간으로부터 한시간반 뒤에 제가 블랙박스 요청으로인하여 사고장소를 갔을때 때마침 경찰관님도 블랙박스를 요청하러 오셔서 이야기도중 지나가는 차한대가 엄청 서행으로 지나가던중 운전자는 남자(20대)였는데 운전석뒤에 여자분(20대)의 상체가 운전석 까지 나와서 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뒷자석으로 숨었습니다. 차량번호를 적어두긴했는데 아직 가해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 만약 사고장소에 다시와서 확인을 하려던거라면 너무 괴씸해서 죄질이 나쁘다는것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가족 보험으로 차주는 엄마이지만 딸이 사고를 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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