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차도 아닌 친구부인차를 무면허에 음주운전 상태로 신호대기하는 아빠의 택시를 친후 뺑소니하다 근처 경찰에게 현징에서 잡혔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차가 본인소유도 아닌데다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합의금으로 500을 얘기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했을 때 (아빠 차의 수리금이 800정도 나온다고 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도 그 수리비를 다 떠안게 되나요?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어렵다 이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데... 어떻게 처리를해야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