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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렌트카를 빌려서 친구3명과 청양에 위치한 중화요리에 갔다 귀가하는길이였습니다. 새로 생긴길이라고 하더라구요. 네비가 알려주는대로 이동하다가 우측으로 빠져야했는데 나가지못하고 좀더가다보니 굴다리믿으로 유턴을할수잇기에 이동했어요. 근데 거기 코너가 급코너이였고 제가 부주위로 인해 보도블럭겸 벽족으로 차량 오른쪽 을 박아버리면서 타이어도 터졌구요. 그래서 렌트카업체에 대인접수를 요구했더니 면책금50을 지급하라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건 처음통화할땐 사고가 경미할땐 대인을 접수해줄수가없다고 하더니 회사대표는 인당 50씩 지급을해줘야 대인접수를 해줄수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