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8700만 |
| 사고일시 | 202005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청주시 복대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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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팔다리어깨 찰과상(1~2주) 왼쪽광대뼈골절(4주) 왼쪽 눈얼굴찰과상(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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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자전거로 우측 차선을 달리던 중 골목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차량이 자전거 뒷 바퀴를 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왼쪽 광대뼈거 골절되고 찰과상을 입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집에서 휴식중이고 다음주에 수술예정입니다. 1.교통사고로 입원대신 연차휴가를 내고 집에서 3일 있었는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2.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 별로 위자료을 책정하던데 광대뼈골절4주면 부상급수가 몇급에 해당하나요? 3.왼쪽 얼굴 찰과상이 심하여 흉이 남거나, 광대뼈 수술 후 얼굴이 좌우 비대칭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실수익액을 청구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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