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by 여름귤 posted Sep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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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여름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2-02-07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2009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관절, 요추 염좌 및 긴장
- 2주
- 무
- 7일(예정)
- 보험처리 불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350만원 (가해자 제시) - 무 - 아는바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 차와 사고난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은 당시 음주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대방 쪽이 본인 차량이 아닌데다 음주 상태라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자동차 수리 및 제 쪽 치료는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제 보험사에서 상대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 보험에서는 블랙박스를 보고 제쪽을 무과실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형사합의인데요. 상대편은 350만원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도 제 몸에 외상이 있거나 엄청나게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올해 새로 구입한 제차의 오른쪽 측면을 전체적으로 다 갈았으며, 일주일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 하였고 특히나 제가 올해 면허를 따고 초보운전이었는데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1. 이 상황에서 35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2.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합의금이 나올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