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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전용횡단도 질문 드린 영상입니다 사고 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횡단도 진입 직전이었고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네요 저는 택시 발견후 정지하긴 했는데 이러면 과실 어떻게 되려나요 1. 횡단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나요? 2. 아니라면 과실 몇대 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