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호위반 오토바이사고

by 부릉이 posted Dec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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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부릉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08-1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월400~600
사고일시 2020120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8단지 입구 앞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중 입니다.

전치2주~3주 라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차로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1차로에서 교차로까지 나와 불법유턴을 하었습니다.
불법유턴을 하는 도중 제 시선에서는 차가 저는 직진중인데 차가 가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접수를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였다 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택시 앞바퀴 앞범퍼헤드라이트쪽을 세게 충돌하였고 오토바이는 거의 폐차수준이고 저는 왼쪽 무릎이 찢어지고 왼쪽 새끼손가락 타박상 오른쪽 왼쪽 타박상인데 왼쪽무릎이 쫌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힘이 안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찍고 무릎 봉합시술하고 반깁스하고 퇴원했다가 현재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머 입원중입니다. 일단 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될때까지 입원을 할 예정입니다.

합의를 할때 보험사와에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618만원 나왔습니다.

오토바이센타에서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판결이 나왔슴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어이없게 상대방 저(피해자) 에게 과실이 있다고 우기는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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