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Ryu**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 내용 |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다 보니 2차로 주행중이었고 바닥이 미끄러워 서행하고 있던중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에서 뒤도 안보고 개문을 하였고 1차로에 차량이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비접촉 사고가 났고 인대 손상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접촉 사고가 인정이 되는지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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