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오토바이와 사고 대물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새인트왕 posted Dec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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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새인트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가 6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하남 미사 12단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염좌로 장기간 통원 치료 필요상태 진단
초진주수 미상
수술무
입원 안함
무보험차상해 64만원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 오토바이와 제 차량 충돌사고 입니다. 가해자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건으로 형사입건되었고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특약 위반으로 현재 저는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차가 없어 차량 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맞은편 무보험 오토비이가 직진신호에 불법좌회전하여 맞은편 피해자 본인 차량 정면부 추돌 사고 입니다. 동시신호라서 피해자 차량은 정상직진신호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상대방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대인은 현재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물 접수가 안되어서 알아보니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 미적격자였고, 상대오토바이 대물담당자에게 보험수리 불가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합의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물합의로는 차량 앞범퍼 교체비용, 좌측 전조등파손, 안개등파손, 유리막코팅 비용 12월6일부터 장기간 휴차 렌트비용 등을 청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