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휴업손해가 궁금합니다

by 피어 posted Jan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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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어
성별 남자
생년월일 8608-04-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1000
사고일시 2020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마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행중 정체구간에서 앞차를 따라 정지하였고, 정지후 약2~3초후 후미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 100%과실 인정하였구요.
현재 전 음식점2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가장궁금한 점은 휴업손해입니다. 제가 입원하면 두 지점 모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휴업손해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쪽가게에 제 수입은 월1000이 조금 넘는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게되면 제 수입이 사라짐은 물론이고, 양쪽 가게의 월세가 부가세 포함 700만원정도 되며,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약 1300만원 가량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문을 닫게되면, 직원들을 영업재개후에도 계속고용하고싶으면 문을 닫은기간동안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원들에게 70%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 700만원,급여 910만원 정도는 제가 문을 닫아도 지출해야하는 비용이겠죠.
이때 지출되는 비용과 제 수입이 모두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