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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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판시사항】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726조의2
[2]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공1998하, 239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공2001상, 26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공2005상, 67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8. 선고 (전주) 2007나4306, 4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보험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 및 피고 1을 피보험자,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진행 중인 2005. 12. 5. 19:30경 피고 2가 그 판시 소재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한 처 소외인이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급경사지인 노면에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자율신경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장해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 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립, 하차시 사고와 운행기인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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