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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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9382, 판결]

【판시사항】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피해자는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임용되었는데 피해자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공무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부

【피고, 상고인】

강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29. 선고 90나7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망 고동우가 1989.4.5. 이 사건 사고로 사망 이전인 그해 3.경 1989년도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인 5.27.자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위 망인은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1989.10.12. 임용되었는데 판시와 같이 위 망인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그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이 공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상당할 정도로 확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주장은 결국 그것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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