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1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판시사항】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선삼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이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5 선고 85나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6.5경부터 1985.5.20경까지 사이에 한약대, 양약대 및 영양식 대금으로 합계금 2,816,6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선 대원의 일부증언 외에는 위 한약, 양약 및 영양식의 공급이 원고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 이에 이른 증거의 취사선택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8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납부한 감정비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직접 지출한 금 4,378,990원도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 하여, 이를 적극적 손해액에 포함시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비용의 범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