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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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나. 갑과 을이 같이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사고당일 을이 위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갑이 그 후진을 유도하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갑은 을의 위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선자 외 3인

【피고, 상 고 인】

 

김석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경수근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장기훈이 소외인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위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면서 위 소외인의 운전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운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자동차를 후진함에 있어서 비록 위 망인의 후진신호에 따라 한 것이지만 그 차량에는 연탄을 가득 싣고 있어 뒷쪽을 잘 볼 수 없었으므로 수신호를 하던 위 망인의 움직임을 잘 살펴가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이 때마침 달려오던 판시 버스를 발견하고 급히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그 버스와 충돌하면서 그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서 있던 위 망인이 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과실과 소외인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가 아니고 다만 그 과실비율이 100분지 50정도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와 각 그 과실의 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의 산정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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