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2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판시사항】

 

가. 전몰군경의 유자녀인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이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나.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지복 외 2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2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김성기는 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 한쪽다리가 불구인 심신장애가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금 107,000원씩의 보훈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보상연금의 지급기한은 이 망인의 사망시까지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같은 법이 규정한 목적 ( 제1조)과 예우의 기본이념( 제2조) 그리고 그밖의 여러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유족연금 청구권의 일실이익 해당성과 상속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결정은 모두 행정행위라고 보여지고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수혜적격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소론처럼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되므로 소외 망인이 생전에 유족연금 외에도 소론과 같은 수입이 있었다 해서 위에서 본 연금수혜결격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결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라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을뿐만 아니라 망인은 한쪽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이므로(제1심 증인 지경식의 증언기록 156장),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36호 소정의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망인이 위에서 본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모두 채용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