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by 사고후닷컴 posted Ma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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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2]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참조조문】


[1]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국가배상법 제2조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61조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판결(집18-3, 민86, 변경),


대법원 1977. 7. 12. 선고 75다1229 판결(변경),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226 판결(공1980, 12627, 변경),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공1992, 82, 변경)

 

【전문】

【원고,피상고인】

오봉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김형배)

【피고,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보조참가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7. 1. 선고 96나69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오봉례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이지은, 원고 이형우에 대한 상고와 원고 오봉례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망 소외 1가 그의 소유인 승용차에 소외 망 이준구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서천, 금산, 보령 등지의 지방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귀청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잘못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위 이준구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성표가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 전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하나로,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소정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위 법 소정의 급여와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종래 이와 달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77. 7. 12. 선고 75다1229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등)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1996. 2. 10. 소외 망 이준구의 처인 원고 오봉례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으로 금 70,9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위 이준구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및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준구에게 망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오봉례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이지은, 이형우에 대한 상고와 원고 오봉례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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