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2] 지입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공1989, 14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8. 10. 선고 2006나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27.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원고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소외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가 등록되었다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내부적인 지입계약에서 차량수리비 등을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지입계약에 따른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