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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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최초 500만 원 최종 1,500만 원을 제시하였음. 사건 의뢰 후 소외 합의로 6,000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곧바로 소장 접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 인정되었고 원고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호봉승급, 퇴직금 등이 청구취지대로 전액 인정되어 1억 3백만 원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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